연말정산 소식 듣고 오셨죠?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을 깔끔하게 준비해놨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법과 연말정산의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수시로 질의·답변에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Q. 지난해 조회된 자녀공제자료가 올해 간이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성년이 된 아동(19세 이상,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 자료는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입영예정자 자녀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Q. 부양가족 중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공 동의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다음 채널을 통해 데이터의 공동 제공을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자료 제공 동의여부 → 신분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제공동 현황 조회
Q. 간편 데이터나 공제 보고서를 모바일을 통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단, 근로자들의 기초자료는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 등록해야 한다.
-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공제증명서 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 간이 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모바일로 공제신고를 수정·제출할 수 있다.
Q.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공제보고서 자동 제출, 간편 제출)
-근로자는 간이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회사가 사전에 등록한 경우 간편 제출(온라인)이 가능하다.
- 또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3년 추이와 비교해보고, 맞벌이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해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Q.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모든 기입을 자동으로 하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먼저 간이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간편서비스에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하고 '공제신고 완료' 메뉴를 클릭하면 사업장 선정과 부양가족 입력(가구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간이자료 외에 추가로 공제할 수동공제인증자료가 있는 경우 '공제보고서 수정'을 통해 추가 입력이 가능하다.
Q. 단순화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다른 서류는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기본자료를 미리 등록하면 다른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Q. 단순화된 데이터 일괄 제공 서비스 시스템은 필수인가?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도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궁금합니다.
Q. 일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전 직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로 제공되는 간이자료 조회 및 제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 희망자에 한해 지원하는 제도다.
Q. 회사가 등록한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정(동의)된 근로자와 확정(동의)되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 회사가 신청 등록을 한 근로자(집단 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절차 이행여부와 확인일자 조회가 가능하다. 아직 확정(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면 1월 19일까지 홈택스 검증(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목록에서 작업자를 제거하거나 제거된 작업자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Q. 단순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근로자에게 간이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합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이 데이터도 일괄 제공된다. 단순화된 데이터 제공에 종속 대상을 추가하려면 종속 대상을 별도로 홈택스에 액세스하고 데이터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연말정산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면 간이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 기업의 선택(의무는 아님)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일괄 PDF 파일도 동시에 제공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회사의 장부 업무를 위탁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세무 대리점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세무 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제공 가능). 소속 근로자의 간이자료는 회사가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됨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연말정산 이용 시 유의사항
1.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및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최종 자료를 제공합니다.
-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로 제공되는 자료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나와 있어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부양가족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동자료 제공 절차가 필요하다.
3. 2021년 중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경우 12월 말 현재 사업장 또는 본사업장에서 합산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4.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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